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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만 되면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에게 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나 사업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교인의 경우 오랫동안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게됩니다. 이 때 종교인 소득은 세금 신고를 어떤걸로 했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근로소득(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으로 잡히게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힌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만약 사업소득으 로 잡혔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종교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많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 부르는 '인적용역자'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분들은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하고(반기, 정기 신청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자이므로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사업자, 종교인 은 반기 신청 불가).

     

     

    요약하자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대상 

     무직자는 신청 불가 (직전 연도에 퇴사한 현재 무직자는 신청 가능) 

     사업자,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가능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라도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가령,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70세 이상을 안 넘었기 때문에 '단 독가구'가 되어 본인의 총소득만 2,200만원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70대 할머니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경우,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를 넘겼기 때문에 '홑벌이가구'가 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발생한 총급여를 합산한 것으로 전년도에 배우자가 1년 동안 300만원 미만 벌었다. 면 '홀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전년도에 한달만 일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홑벌 이가구'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재산합계액이 3억이고, 2억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이라 하여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 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요건은 사회초년생 혼자의 소득만 보지만, 재산은 부모님 (가구원)과 함께 봅니다. 만약 50대부모님의 재산과 25세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모두 합해 2억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사회초년생 형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형은 형과 부모님, 동생은 동생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해 봅니다. 형제는 같은 집에 함께 살아도 직계존 비속이 아닌 방계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구로 간주하므로 재산합계액도 달라져 형제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요건 (신청제외 대상자)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한 이주 여성, 대한민국 여성과 혼인한 이주 남성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 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해 지급받는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정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만약 신청 기준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환수되고, 2~5년 간 근로장려금이 지급제한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부분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종교인,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중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세금은 체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 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 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접수증 확인 및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자료를 읽어와 자동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인 경우 임대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가 함께 입력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정규 : 22년 5월1일 - 5월31일

    기한 초과 시 : 22년 6월1일-11월30일

    지원금 지급일: 22년 9월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합니다.

    5월31일이 넘어간 경우 11월 30일까지는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받는 금액이 10%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기간

    하반기 : 22년 3월1일-3월15일

    지급일: 22년 6월

    상반기: 22년 9월1일-9월15일

    지급일: 22년 12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 금액에 대한 산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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