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통 햄버거 메뉴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및 방법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 알아보기

     2022근로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내일 마감이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당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세대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 보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받지만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시차 간격이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일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액 산정 방법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부합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로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어플)나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거나 깜빡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정보나 소식들은 제가 최대한 빠트리지 않고 포스팅해드릴 테니,
    자주 블로그 방문해서 정보 업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및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알아보기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