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및 방법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내일 마감이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당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세대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 보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받지만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시차 간격이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일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액 산정 방법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부합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로 진행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어플)나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거나 깜빡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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