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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흔하지는 않지만 살면서 한두 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상속인데,

    은행에 가서 상속 관련 업무 처리하기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글 작성해볼까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기 언급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하여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대국민 편익서비스 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cmpl.fss.or.kr 이며,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cmpl.fss.or.kr

     

    cmpl.fss.or.kr

     

     

     

    은행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은행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은행 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은행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망자 304,948명 중에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209,630건 68.7%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1.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

     

    신청인 :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명이 신청가능),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조회대상자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는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공시 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실종자로 선고받으면, 사망자에 준하여 상속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조회대상자에 추가되었고,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 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조회범위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 해당합니다.

     

    상조회사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 혹은 지급보증한 업체만 해당이 돼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권자 여부를 파악합니다. 

     

    3. 서비스 접수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접수 받으며, 우체국, 교보생명, 삼성생명

    KB생명 등에서 접수를 받아요. 증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안타증권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신청 흐름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셨으리라 보고, 그 진행에 대해 간단히 나열해볼게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등 접수처에 조회 신청

    금감원은 자료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 등에 조회 의뢰

    각 금융협회 등은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여 결과를 협회에 통보

    금융협회 등은 일과라 취합하고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 문자메세지 통보함.

     

    이런 서비스는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는 적극 홍보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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