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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오늘부터(2022년 5월 20일)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격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 소재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그럼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정부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21년 12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방역지원금(1차)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8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족(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소상공인 진흥공단(문의 : 국번없이 1357)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급받은 소상공인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사업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 ~ 2022년 6월 24일

     

    문자발송일자

    날짜 5월20일 5월23일 5월24일 5월25일 5월26일 5월27일 5월30일 5월31일 6월2일 6월3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 2 3 4 5 6 7 8 9 0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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