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3분만에 신청
목차
오늘부터(2022년 5월 20일)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격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 소재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그럼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정부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21년 12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방역지원금(1차)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8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족(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소상공인 진흥공단(문의 : 국번없이 1357)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급받은 소상공인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사업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 ~ 2022년 6월 24일
문자발송일자
날짜 | 5월20일 | 5월23일 | 5월24일 | 5월25일 | 5월26일 | 5월27일 | 5월30일 | 5월31일 | 6월2일 | 6월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