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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신 분들도 계실테고 한창 자료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신고를 끝낸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은 언제인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공제 내역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월 연말정산을 완료 한 근로소득자 중 부업 등을 통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는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모두 끝낼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5월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며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기간내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가산세 낼 수도 있으니 미리 자신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이며 2021년에 종합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확진, 산불등 재난 재해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 ~ 5월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30일

     

     

    과세표준구간

     


    개인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근로 소득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적용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5000만원~3억원~10억원 까지입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로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 중 공제를 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건강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공제, 임차료(월세)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배당소득 : 잉여금의 분배, 배당금
    연금소득 : 연금관련법에 의해 분배받는 각종 연금
    기타소득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 각종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농업, 임업, 제조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근로소득 : 근로 제공을 통해 받는 소득 혹은 법인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세액(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기납 금액(이미 납부한 세금)이 높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작년기준으로 6월 중순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입했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작년엔 2021년 6월 15일에 환급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후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등의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택스 앱을 설치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연매출이 많거나 장부작성 등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서면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을 직접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서 작성한 서식으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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