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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 임대 사업인청년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킵니다.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임대료 시세는 주변 시세의 60~80%이기 떄문에 상당히 저렴하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입주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기준 (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지원가능 자산보유액

    -대학생(본인)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그 외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취약계층 20%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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