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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소득의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 중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 이하인 만 15~69세,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50만원*6개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대상과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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