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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지원금 알아보기

     서울보증보험 MCI 대출 Q&A

     2022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인지세 납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에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고 담보대출도 5천만원 이하는 소액이라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세 금액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70,000원 1억에서 10억까지는 150,000원, 10억 초과는 350,000원을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Q1. 인지세는 언제 징수하는지?

    A1. 대출 실행 당일에 발급 및 소인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인지세 금액만큼 은행에 입금하게 되면, 인지 발급은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인지세는 국세이기에 납부 지연 시, 국세기본법 47조4 9항에 의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해요.

     

     

    Q2.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부해야 하는지?

    A2.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같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발생하였기에 수입인지 첨부해야 합니다.

     

     

    Q3. 대출 약정 시, 수입인지 첩부는 대출 건별 기준?

    A3. 대출 건별 기준이 맞습니다. 대출 건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수입인지 발행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Q4.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대출 목적이 상관없는 경우에도 인지세 면제 가능한지?

    A4. 창업과 관련된 자금용도 확인은 은행에서 필수로 확인하니, 해당 은행 직원과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지세 면제 대상인 대출은 창업과 관련하여 융자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금 대출만 허용하고 일반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대출실행일 보다 창업 시점이 미래인 경우 인지세 면제가 가능한지?

    A5.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출 실행 시 인지세 면제 대상이므로 개업연월일이 미래 시점인 경우에는 면제 불가합니다.

     

     

    Q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는 모두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A6.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지세를 면제해요(2023.12.31까지 한시 적용)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④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50%씩 부담하기에 은행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은행에서도 비용 납부를 해야 해서)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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